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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상이국가유공자전투수당특별법제정의 참여권유
작성일 2015-10-02작성자 박정부조회수 567

“미지급한 전투수당 1인당 월 $65을 반환하라”

1.『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국회에 제기 된 배경 과 요인은 ?

간접적인 원인

독립유공자 와 참전용사의 예우 대하여 보상금, 훈장, 3세대유족. 교육에 형평성 문제점

② 국가명령에 의거 월남참전을 병역의무를 이행으로 취급-국방부

③ 참전 상이국가유공자 병급 규제법으로 인하여 참전 명예수당 미지급 대체수당 필요

④ 참전용사 시니어 직능클럽 일자리 창출 기회 미 제공에 대한 기회균등 박탈감작용

⑤ 남북대치 안보 상황 하에서 신세대 공무원들의 월남참전자의 공헌과 회생 대한

가치 평가 절하

(근거 없는 양민학살. 국민의공감대, 베트남 양국 관계등 용어을 문서에 인용)

▢ 직접적인 원인

5.18 민주화 유공자 보상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 세월호 특별법 등 제정으로 천문학적으로 차별 적으로 수당 및 보상금지급

업화 주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참전용사들의 공헌도 및 회생의 대가에 대한 푸대접 과 월남 참전 51년 지난 오늘날 파월용사의 날 미 제정

구)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수당을 지급 히게 되어 있으나 하위법 시행령 미 제정 과 전투근무수당은 국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급 하는 것이고 해외의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비 정상적인 주장으로 법에 따라서 추가 보상 하는 문제에 대하여 반대 하고 그리고

전투근무수당은 국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고 해외의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사유

⑤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통합으로 상이등급 미 부여

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 법안』제안 이유는?

① 의 안 번 호 : 11780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

② 발의연월일 : 2014. 9. 22.

발 의 자 : 김춘진외 13인

④ 특별법안 찬동 국회의원 서명자: 124명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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