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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작성일 2015-10-18작성자 이재균조회수 291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상이군경회 A지부의 홍모(70) 지부장과 홍모(70) 폐기물사업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사업소 황모(61) 본부장, 폐기물처리업체 이모(40)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소장은 이 대표에게서 상이군경회의 불용품 처리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24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27억원을 받았다. 홍 소장은 이 가운데 1억 7000만원을 홍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황 본부장은 이씨를 홍 소장에게 소개해 주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기간 26회에 걸쳐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KT 등에서 전기·통신 관련 공사를 한 뒤 나온 폐전선, 폐변압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싸게 매입해 고물 가치로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다. 이씨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는 로비를 통해 상이군경회의 협력업체로 선정돼 상이군경회가 2013년 9월 매입한 KT 불용품 20억원어치와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입한 한전 불용품 34억 2000만원어치를 불하받았다.

상이군경회는 해당 불용품 매입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붙여 이씨의 업체에 넘겼다. 이번에 입건된 간부들은 매입 금액의 절반가량을 이씨로부터 뇌물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상이군경회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개인인 이씨가 설립한 회사를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홍 소장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상이군경회 지역 공장’ 자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한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상이군경회는 매년 60억여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28개의 사업장에서 345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2800억여원의 매출 가운데 61.8%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각종 사업 수주 이권을 둘러싼 뇌물과 특혜 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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