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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들도 올렸으면 합니다.
작성일 2016-01-07작성자 한석범조회수 999

아래 글은 2015년 9월 3일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올린

저의 글 입니다.

저는 하도 기가막혀 병원 원장실을 찾아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의사를 고용하여 나자신 뿐 아니라 다른 진료 환자를

위해서도 퇴출시킬것을 권고 하였고 따라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민사상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15년 12월 위탁진료가 끝나 연장신청을 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을 찾게되고 담당의사를 만나 그동안 대학병원

에서의 경과를 설명하고 연장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만난 의사의 표정과 말들을 볼때 많이 뉘치고 있는것 같아

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 또한 2개월간의 휴식기간을 거처오는 1월28일 대학병원에서

CT촬영과 더불어 항암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제 스스로 거절 하였습니다.

살만큼 살았으니까 미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는 코에 염증이 생겨 oo보훈병원 이비인후과를 2014년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8개월을 다녔으나 갈때마다 연고와 뿌리는 약만
계속 처방하여 주었고 최후로 통증이 심하고 코에서 피가
나온다고 하니 그때서야 조직검사후 CT.MRI등을 촬영하였고
암인것 같다고 OO 단국대병원에 위탁진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대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한 결과 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불가능 하다고 하여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밖에
못하는 실정 입니다.

과연 이런 의사를 이비인후과 의사로 발탁한 보훈병원이
기막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의사와 보훈병원은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고
보훈병원은 담당의사를 퇴출시켜야 될것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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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식님의 댓글

민만식 아이피 (116.♡.9.216) 작성일

고소 고발 소송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을 상대하는 사건은 더욱 위험합니다. 반드시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맞고소 또는 무고 반소를 당하여 곤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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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석님의 댓글

한창석 아이피 (116.♡.9.216) 작성일

으뜸 중에 으뜸은 건강입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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