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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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28작성자 김성대조회수 3,243 |
선구구획정위 2/28일 선거구 획정(안) 국회제출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전 11시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원칙은 2015년 10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비례대표47석)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했으며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조정대상으로 획정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1) 중구선거구, 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을선거구 →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중구성동구을선거구로 통합·조정 2) 은평구갑선거구와 은평구을선거구 경계 조정 3) 강서구갑선거구와 강서구을선거구 → 강서구갑선거구, 강서구을선거구, 강서구병선거구로 분구 4) 강남구갑선거구와 강남구을선거구 → 강남구갑선거구, 강남구을선거구, 강남구병선거구로 분구 ▲부산광역시 1) 중구동구선거구, 서구선거구, 영도구선거구 → 중구영도구선거구, 서구동구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2) 북구강서구갑선거구와 북구강서구을선거구 경계 조정 3) 해운대구기장군갑선거구와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 → 해운대구갑선거구, 해운대구을선거구, 기장군선거구로 분구 ▲대구광역시 1) 동구갑선거구와 동구을선거구 경계 조정 2) 북구갑선거구와 북구을선거구의 경계 조정 ▲인천광역시 1)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서구강화군갑선거구, 서구강화군을선거구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로 조정 2)연수구선거구 → 연수구갑선거구와 연수구을선거구로 분구 3)남동구갑선거구와 남동구을선거구의 경계 조정 4) 부평구갑선거구와 부평구을선거구의 경계 조정 ▲광주광역시 1)동구선거구, 남구선거구 → 동구남구갑선거구와 동구남구을선거구로 조정 2) 북구갑선거구와 북구을선거구의 경계 조정 ▲대전광역시 1) 유성구선거구 → 유성구갑선거구와 유성구을선거구로 분구 ▲경기도 1) 수원시갑 선거구, 수원시을 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 → 수원시갑 선거구, 수원시을 선거구, 수원시병 선거구, 수원시정 선거구, 수원시무 선거구로 분구 2) 성남시 분당구갑 선거구와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의 경계 조정 3) 양주시 동두천시 선거구, 포천시 연천군 선거구,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 →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양주시선거구, 포천시 가평군선거구, 여주시 양평군선거구로 분구·조정 4) 고양시덕양구갑선거구, 고양시덕양구을선거구, 고양시일산동구선거구, 고양시일산서구선거구 →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정선거구로 조정 5) 남양주시갑선거구와 남양주시을선거구 → 남양주시갑선거구, 남양주시을선거구, 남양주시병선거구로 분구 6) 화성시갑선거구와 화성시을선거구 →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로 분구 7) 군포시선거구 → 군포시갑선거구와 군포시을선거구로 분구 8)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로 분구 9) 김포시선거구 → 김포시갑선거구와 김포시을선거구로 분구 10) 광주시선거구 → 광주시갑선거구와 광주시을선거구로 분구 ▲강원도 1) 홍천군횡성군선거구,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 →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로 통합 ▲충청북도 1)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흥덕구갑선거구, 청주시흥덕구을선거구, 청원군선거구 →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청원구선거구로 2)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와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선거구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와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로 조정 ▲충청남도 1) 천안시갑선거구와 천안시을선거구 →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병선거구로 분구 2) 공주시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선거구 →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로 통합 3) 아산시선거구 → 아산시갑선거구와 아산시을선거구로 분구 ▲전라북도 1)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 전주시완산구을선거구, 전주시덕진구선거구 →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병선거구로 조정 2) 정읍시선거구, 남원시순창군선거구, 김제시완주군선거구,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선거구, 고창군부안군선거구 →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로 통합 ▲전라남도 1) 여수시갑선거구와 여수시을선거구의 경계 조정 2) 순천시곡성군선거구와 광양시구례군선거구 → 순천시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로 조정 3) 고흥군보성군선거구,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무안군신안군선거구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로 통합·조정 ▲경상북도 1) 영주시선거구와 문경시예천군선거구 →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 2) 영천시선거구와 경산시청도군선거구 → 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경산시선거구로 조정 3) 상주시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로 통합·조정 ▲경상남도 1) 김해시갑선거구와 김해시을선거구의 경계 조정 2) 밀양시창녕군선거구,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함양군거창군선거구 →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 3) 양산시선거구 → 양산시갑선거구와 양산시을선거구로 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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