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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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23작성자 민만식조회수 234 |
탄원서 민원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전우들을 찾기 위해 2009년도 베트남 관련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위기에 맞는 글을 각각 올렸더니 최옥림(가명)이 “베트벳 홈에 요즘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성은 백씨요 이름은 마요 지영이요 52포요 라고 합니다. 이놈이 그렇게 좋은 말로 전우님들이 타 일러건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가엽기 짝이없이 황급히 보훈병원 신관 정신병동 (2~3층)에 입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즉 입원할 병실이 없다고 하니 어찌 하오리까? 나는놈 위에 환장한놈 이고 환장한놈 위에 정신나간놈 이라고 합니다. 정신 나간놈은 대책이 없으니 정신병원 입원 치료가 제일인듯 합니다 전우님들 정신나간 백씨 입원시킬 방법좀 찾아주세요 ㅋㅋ”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원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오옥순(가명)도 “~ ~ 52포를 욕보인자는 언젠가는 후회하고 또한 우리 52포전우들이 덕석말이를할것임니다 그러니 지나가던강아지가깨갱이나 멍멍짖읒겉으로생각하시고 베트남참전전우님들꼐서는 노여움을 푸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죄송함니다 -[12/01-19:38]-” 라고 민원인을 전우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덕석말이를 하겠다며 강아지로 취급하라는 선동과 함께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철저히 무시한 글씨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원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위 최옥림과 오옥슨을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대로 처리한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을 탄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 민원인이 등록(제목 : ** **?)시켰으나 누군가가 불법으로 삭제시켰으니 불법으로 삭제시킨 사람을 찾아서 관계 법률규정대로 처리한 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줄 것도 함께 탄원합니다. 만약 관계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정확한 회신을 보내오지 않을 때는 위 최옥림과 오옥순의 명예훼손 혐의가 밝혀졌고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으로 위 등록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최옥림과 오옥순, 그리고 불법 삭제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감사원 등 상부기관과 여러 언론사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집전화 손전화문의 문자전송 탄원서 반송은 철저히 사양하겠습니다. 첨부 1. 증거자료 3매 2. 참고자료 3매 동봉 1. *** OO님 귀하 1매 2016.2.12. 위 민원인 민 만 식 경기 군포경찰서장 귀하 참조 :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언론사 사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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