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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정부기관이 더 안지켜
작성일 2005-10-03작성자 오구호조회수 5,034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정부기관이 더 안지켜 법정기준의 30% 그쳐 일정 인원 이상의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을 고용토록 한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위반시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제 채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채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바람에 정부기관의 채용비율은 법정기준의 30%에 그치는 등 일반기업보다도 더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이 2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정한 1만8,942개 취업보호 실시기관의 법정취업인원은 15만4,716명이나 실제로는 47.4%인 7만3,277명만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1만3,789명을 고용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4,123명만 채용해 법정기준의 29.9%에 불과했다. 이는 49.5%와 49.1%인 사립학교와 민간기업에도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특히 노동부와 통일부는 각각 국가보훈대상자를 단 1명만 채용해 법정기준의 3.6%, 7.1%였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각각 9.2% 9.5%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1961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래 국가기관은 정원의 10%이상, 사기업체 등은 3~8%이내에서 독립유공자나 전ㆍ공상 군경, 민주화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 법에 정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도록 독려하거나 위반시 법적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중인 7,000여명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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