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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일부개정...
작성일 2005-11-23작성자 오석문조회수 4,084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안건)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402발의연월일 : 발 의 자 :2005. 11. 21. 이영순·강기갑·권영길 노회찬·단병호·심상정 임종인·천영세·최순영 현애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2년 2월 1일에 창립되고, 1963년 7월 19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권익향상 및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체 운영비에서 실제 회원복지를 위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10% 안팎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과도한 각종 수의계약 독점권과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특히 재향군인회는 12개의 사업체를 통해 각종 수익사업으로 연간 20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가지는 거대한 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하여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매해 40억원이 넘는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임. 또한 일반 예비군 출신의 조직인 재향군인회는 원리적으로 보훈기금의 지급을 받을 어떠한 명분이 없는 단체임. 이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기금의 지원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법률 제 호 報勳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報勳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報勳基金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1호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報勳公團福祉事業費·在鄕軍人會事業費·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를 “보훈공단복지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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