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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작성일 2005-11-21작성자 최승장조회수 3,822
11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으로 서울시내 33평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14.3년 ,강남의 33평 마련에는 18.6년이 걸린다구합니다. 한국경제 신문에 의하면 월급(실질임금)의 상승률보다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률이 3배 이른다는 발표자료가 나왔다. 과연 월급생활자가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할까? 서울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않고 꼬박꼬박 모아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6년반(1999년1월-2005년6월)동안 서울 동시분양에 참여한 아파트 분양가 평균상승률이 13.4%인데 반해 동일한 기간동안의 실질임금(월급)의 평균상승률(명목임금/물가지수x100)이4.8%로 나타나 아파트 분양가가 실질임금보다 4배 가량 많이뛴것이다. 특히 I.M.F를 벗어난 2001년에는 임금상승률이 0.9%에 머문데 비해 분양가 상승률 9.7%로 10.8배에 달했고 동시분양의 청약률이 수백대일에 달했스며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없든 2003년에는 분양가 상승률이 28.9%에 이른다. 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초강력 대책인 10.30대책이 발표된곳도 이때쯤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가? 지금도 아파트 분양가는 8.3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은 얼어붙고있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동시분양의 아파트 분양가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여 대구,부산 ,대전에서도 아파트 분양가 1,000만원 시대를 맞고있다. 예컨대 월200만원을 받는 월급생활자가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를 마련하기위해 월급을 고스란히 저축하면 임금상승분을 감안해 자금마련에 9년가량 걸린다. 하지만 2억이던 분양가는 이미 5억4,000만원으로 올라있스며 다시 9년뒤 5억4,000만원을 모으면 그 아파트는 16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사실상 월급을 모두 저축하는것이 불가능 함으로 실제 기간은 훨신 늘어나는 셈이다. 금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4-5%선이며 월급(실질임금)의 내년도 인상률도 물가 상승률과 거의 동일하게 책정된다고 예상하면 임금의 상승률 보다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률은 4배정도 높아짐으로 샐러리-맨의 내집마련을 더욱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별분양”에 대한 매력을 더욱느끼며 봉급생활자나 일반서민의 내집마련의 가장 강력한 지름길은 믿을만한 회사를 선택한 확인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철거가옥 투자를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택지개발 사업부 010-7278-3606문의하세요 특히 내년부터 예상되는 제3차 택지개발지구의 BIG-5(상암2차,강일2차,우면,세곡,마천지구)지구 접수가 가시권에 진입함에 따라 다시한번 “특별분양”에 대한 관심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특별 분양이란? 1. 33평 아파트 특별 분양(강남/서초/상암/강일지구)아파트 입주 하는법 알아보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 계획 사업(도로,공원,공용주차장,공공청사),시민아파트 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부여되는 서울시 SH 공사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 우면,세곡,상암2,강일,마천등) 아파트를 우선 공급 받을수 있는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장만하려고 할 때 청약통장을 활용한 일반분양(동시분양)은 인기있는 단지의 경우, 청약경쟁에서 당첨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청약 공고가 나는데로 접수를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첨에서 당첨된다구 하더라도,입주까지의 기간 동안(약3년) 계약금,중도금의명목으로 비싼 분양가를 계속해야하는 경제적/금전적부담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분양 경우는 입주권으로 보상받은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 차원에서 분양이 택지지구에 우선입주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왜 철거 가옥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유는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를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거가옥을 구입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알더라도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접근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 대상 가옥구입을 통한 입주권 확보는 합법적입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전: 합법, 사업시행인가고시후: 불법임) 일명 딱지 거래(이중,삼중매매,물딱지)위험해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본의 명의로의 이전을 통한 안전한 투자함. ( ex : 상암지구 경우 보더라도 99년도에 3천만원에 팔아던 입주권이 현재 프리미엄만 3억을 넘어서고 있는데) 3. 그렇다구 누구나 특별 분양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택지 개발지구에 살구 있는 원주민,도시계획사업지에 편입된 철거가옥 소유자(시민아파트)등이다. 자격 요건 : 신청자외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공고일 현재),서울시 거주자 만 20세이상입니다 4. 특별 분양 투자 가치있는지? 일반 분양가 보다 약 50%정도 저렴하다,500세대 이상 대단지이며,녹지율 25%의 친환경 아파트,공공용지(학교,병원, 편의시설) 율 60%,분양대금 장기처리 융자 가능,초기 투자자금이 적다. 5. 특별 분양 아파트 공급 절차 알아보자 공급절차는 철거예정가옥 매입 ->보상및 철거 ->입주권 발생->특별공급 신청-> 분양권전매및 입주후 시세차익 자료 제공 및 정보 문의 택지개발 사업부 010-7278-3605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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