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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특별 분양이란?
작성일 2005-11-14작성자 최승장조회수 5,033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특별 분양이란? ▶▶ 서울 특별시(자치구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33평 아파트 특별 분양(강남/서초)아파트 입주 하는법 알아보자. 1. 특별 분양의 혜택 및 자격요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 계획 사업(도로,공원,공용주차장,공공청사),시민아파트 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부여되는,서울시 SH 공사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우면,세곡,상암2,강일,마천등)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을수 있는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장만하려고 할 때 청약통장을 활용한 일반분양(동시분양)은 인기있는 단지의 경우, 청약경쟁에서 당첨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청약 공고가 나는데로 접수를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첨에서 당첨된다구 하더라도,입주까지의 기간 동안(약3년) 계약금,중도금의명목으로 비싼 분양가를 계속해야하는 경제적/금전적부담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분양 경우는 입주권으로 보상받은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 차원에서 분양이 되기때문에 서울시가 개발하는 대단지 택지지구에 우선입주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왜 철거 가옥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유는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를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거가옥을 구입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알더라도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접근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 대상 가옥구입을 통한 입주권 확보는 합법적입니다.(사업시행인가고시전:합법, 사업시행인가고시후:불법임) 일명 딱지 거래(이중,삼중매매,물딱지)위험해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본의 명의로의 이전을 통한 안전한 투자함. ( ex : 상암지구 경우 보더라도 99년도에 3천만원에 팔아던 입주권이 현재 프리미엄만 3억을 넘어서고 있는데) 3. 그렇다구 누구나 특별 분양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택지 개발지구에 살구 있는 원주민,도시계획사업지에 편입된 철거가옥 소유자(시민아파트)등이다 자격 요건 : 신청자외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공고일 현재),서울시 거주자 만 20세이상입니다 4. 특별 분양 투자 가치있는지? 일반 분양가 보다 약 50%정도 저렴하다,500세대 이상 대단지이며,녹지율 25%의 친환경 아파트(분당/일산 평균 13%)공공용지(학교,병원, 편의시설) 율 60%,분양대금 장기처리 융자 가능,초기 투자자금이 적다. 5. 특별 분양 아파트 공급 절차 알아보자 공급절차는 철거예정가옥 매입 ->보상및 철거 ->입주권 발생->특별공급 신청-> 분양권전매및 입주후 시세차익 자료 제공 및 정보 문의 택지분양컴 택지개발 사업부 010-7278-3605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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