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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함께 합시다
작성일 2005-12-01작성자 정남길조회수 4,250
반갑고 기쁜소식 있어 알려 드립니다. 장애인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개선점을 발견하고, 본인이 상이군경회 서초구지회장 재임시 자매단체 지회장들과 함께 서초구보건소 조례개정을 청원하여 구의회의 만장일치 가결로 조례개정이 법제화 되어 공포(2005년11월22일)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널리 알리고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금액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의 면제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등의 예우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클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앞장서 주신 서초구청장, 보건소장, 특히 박성중 부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에게 감사의 전화(02-570-6114)로 격려해 주신다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등의 예우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국민들의 애국심 선양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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