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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관->건강한 단체->건강한 회원이 되므로 건강저해요인을 없앱시다.
작성일 2005-12-10작성자 김재준조회수 3,537
* 상이군경회 회원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건강한 정관이 되어야 합니다. * 건강해지기 위해서 "현 정관에 건강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조용히, 정중하게 고칩시다. * 지나친 호들갑은 금물입니다. 회원으로부터 건강한 정과닝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과감히 수술해야 합니다. 물론 마취주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비워야 할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마음을 비원는지 안 비원ㅆ는지르ㅡㄹ 의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주변에 또는 혁신위원회 요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시다면 절차탁마 하십시오. (切磋琢磨 : 옥 또는 돌 따위를 갈고 닦아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덕행 등을 배우고 닦음 ) * "건강한 정관"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임원, 대의원(두는 경우)은 회원이 직접선출 2. 임원임기를 2년으로 조정 3. 서면의결방법을 적극 활용(신체상이 등을 감안하여 우편, 전송 등)--민법참조 4. 특,광,도에 지부 설치 제외(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 필수)--회원에게 불필요 5. 시, 군, 구지회를 "00시, 군, 구상이군경회"로 개칭하고, 의결기구로 총회, 이사ㅗ히를 구성--민법의 사단법인 관계규정 참조 6. 상이군경회 임직원 구성은 회원만으로 하고, 급여는 실비지급형식으로 혁신(다만, 일부 행정보조사무원은 제외) 7. 회무전반을 이사회에서 주관(교부금 등을 일부 지회장 독단집행으로 비리 개연성 불식으로 국만들로부터 신뢰성 회복) 8. 본부 및 시, 군, 구회에 회원의 권익보호(권익신장)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신설로 소위 "본전 찾기 운동"전개 9. 수익사업 수행과 상이군경회 운영을 엄정 분리하여 별도 자회사에서 지우너하는 체제로 혁신되어야 합니다.(상이군경회의 부당한 간서빙나 조정을 배제하여 투명성 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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