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자유게시판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자유게시판
전자 회원 가입 약관에 관한 소견(2)
작성일 2005-12-18작성자 박상훈조회수 2,311
1차 소견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나 이 전자 회원 가입 약관은 가입 절차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등에 관한 협정에 관한 규정 (Agreement: Stipularion)이다. 이번에는 각급 규정(規定)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한다.. 이 약관 운영상 문제점을 예시....... * 한 회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모 인의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글을 옮겨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 그 회원은 이 약관상 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가. 이 약관 제4장, 제15조, 제3항, 12호에 위반 했다고 해야 한다... 나. 한편 현 약관의 체제(體制) 상으로는 이 회원은 약관, 제4장, 제15조, 제3호, 12목을 위반했다고도 할 수 있다. * 동일 사항인데 차이가 있는냐? 결론은 조문의 항 목 표기 문제에 의한 것이다. 각 항(項) 표기를 숫자에 원표를 해야한다는 것 (이 약관 전체 동일) 결론:1. 위 예를 통해서 본바와 같이 현 약관의 체제를 일반 법령,,협정,,규정, 정관등 과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것 (법제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 함). 2. 현 약관를 유지할 경우에는 조문 수정도 불가피 할 것임 3. 법령 등 관계 규정의 편제 관례에 따를 것을 ....... 완벽한 약관 제정을 위해서 수고 하십시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