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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의 정관이 건강해야 회원이 건강해집니다.
작성일 2005-12-16작성자 김재준조회수 2,473
# "회원이 올린 건강한 건의의 글"을 보신분들의 회수를 임의로 감소 조정하는 관리자님은 부끄러움을 자초한 것임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밤에 잠도 잘 오시구요. 엄정하고 공정하게 공무가 되도록 주의를 하시면 공동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방문자 수를 임의로 감소조정하십니까? * 상이군경회 회원 여러분! 우리모두 건강해지는데 꾸준한 노력을 경주 하십시다. * 우리 상이군경회가 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요건의 첫째는 "건강한 정관"이라고 봅니다. *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현 정관에 건강하지 못한 내용을 없애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정중하게 건강한 정관이 되게 하여야 하빈다. * 지나친 호들갑은 금물입니다. 회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과감히 수술해야 합니다. 물론 마취주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 건강을 유지하려면 누구나 먼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비워야 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마음을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주변에 또는 특히 혁신위에서 요직을 맞고 계시는 분이 혹시 마음을 비우지 못하시다면 절차탁마 하십시오. (切磋琢磨 : 옥 또는 돌을 갈고 닦아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덕행 등을 배우고 닦는다는 뜻) @ "건강한 정관이 되는 요건"을 갖추려면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임원, 대의원(두는 경우)은 시, 군, 구회별로 회원이 직접선출 2.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 3. 서면결의방법 적극 활용(신체상이 등을 감안하여 우편, 전송 등)--민법 참조 4. 특, 광, 도 지부설치 제외(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 필수)--회원에게 전혀 불필요 5. 시, 군, 구지회를 "00시상이군경회"로 개칭하고, "의결기구로 총회, 이사회를 구성"--민법의 사단법인 관계규정 참조 6. 상이군경회의 임직원은 반드시 회원만으로 구성하고, 급여 또는 보수를 실비지급 형식으로 혁신(다만, 일부 행정사무보조원 제외) 7. 회무전반을 이사회에서 주관하게 하여 적법성 확보(한 예로, 교부금 등을 일부 지회장 득단집행으로 비리의 개연성을 말끔히 불식시키는 것은 건강한 단체로 가는 밑거름이 된다고보는 것임) 8. 본부 및 시, 군, 구상이군경회에 회원의 권익보호(권익신장)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소위 "본전 찾기 운동"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처 9. 수익사업 수행과 상이군경회 운영을 엄정 분리하여 별도 자회사 화 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혁신(상이군경회에서 간섭이나 조정을 배제하여 투명성, 신뢰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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