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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용에 관하여
작성일 2005-12-21작성자 박홍규조회수 3,935
상이 3급의 경우 열차 이용시 년 6회 무임 승차가 허용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철도 여행이 불가능하여 언제나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본인만 무임이 허용되고 동반자는 정상 요금을 꼭 지불하여야 한다니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년 6회 사용 범위내에서 동반자와 같이 년3회로도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면 많은 해당 회원님들이 편리 하리라 생각 됩니다 회장님과 관리하신분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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