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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사망시.연금에의존하던.미망인은...
작성일 2005-12-20작성자 박태웅조회수 3,078
본인은.좌안실명.으로[6급1항.]에해당되는회원입니다..몸이천냥이면[눈은]..구백량이라했읍니다..[일반.장애인은1안실명자가3급]으로알고있음니다.문제는.실명자에대한급수가.매우부적절. 함은물론...시급한문제는..살아있을때는..급수별.연금의차이는.있다하더라도 본인사망후.5급까지는.연금이.승게되지만.6급미망인응.20만원정도로.차별을두고있읍니다.1안실명자는.경상이아닙니다..한쪽눈이눈병이나거나..바람에.티.가들어가도.한쪽눈이낳을때까지..외출을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거듭말씀드리지만..본인사망시..미망인연금은 차별지급함은매우잘못된보훈행정이기에..반드시.미망인연금은..차별없이.똑같이.지급해야할것입니다...잘못된보훈.정책은조속히시정되어야할것입니다.[연금]에의존하던상이군경이사망햇다고해서연금을..20만원으로..끈어버린다면..노령의..국가유공자미망인은.거지로전락할것입니다..몸이아파.누워생각할적마다..노령의.처가.구걸하러다닌다는것에.잠을이룰수가없읍니다...상이군경회우리지도부에서...이런잘못된보훈정잭을..시정하도록..간곡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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