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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이 유공자와 7급에대한 예우
작성일 2006-01-02작성자 배광열조회수 1,650
상이 군경회가 상이군인에대한 대변인 동시에 우리의희망이되었으면합니다. 1)많은 국가유공사의자들의 복지에 대하여 힘쓰시고 계신것을 알고 있지만 금번 국보처의 공문을 보면서 특히 7급 상이자들은 혼선과 좌절감에 배신감 마져 들수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a)국보처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는 6급까지만으로 알고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7급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은것 같은 표현으로 많은 7급 유공자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b)또한 기본 연금도 자료에는 6급부터 있기때문에 7급은 자료상에도 누락되어있어 마치 7급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 느낌입니다. c)제가아는 상식으로는 2005년도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국보처가 보상금에대하여 대폭인상한것 같이 보도하였으며 많은 유공상이자들이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상금이 발표되면서 실망감만 주었으며, 아예 법 개정시 기본연금을 7급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수당 또는 간호수당 으로하여 7급도 똑같은 법 테두리에서 적용하였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요???? 따라서 국보처는 지금이라도 자료에대한 사과와 기본연금에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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