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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장애인등록(보건복지부답변)
작성일 2006-01-04작성자 손기성조회수 1,892
법률에 상이군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곤란함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야 할 상황임 아주 원론적인 답변 따라서 상이군경중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있어 소송이 가능하신분을 중심으로 상이군경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앞장서야 하지만 전혀 움직일생각도 없으신분들 같아서 그냥 있슴 장애인은 혜택을 보지만 상이군경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회원님들이 혜택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살게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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