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방법[출처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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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14작성자 이재헌조회수 1,016 |
헌법 소원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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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9-04 12:07 작성) 신고
헌법소원 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좀... 가르쳐주세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헌법 소원 내는 방법
dharma4you (2005-09-04 17:58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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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법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전형적인 경우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청법에 정해진 대로 항고, 재항고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령을 대상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에서 소송진행중인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되어 그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또는 각하)당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1)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양식 내려받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임신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1)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
(2) 6급이하 공무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선대리인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의 제출
변호사인 대리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 예 보기)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서는 직접 방문(☞찾아오시는 길)하여 접수시킬 수도,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형에 따른 기재례를 참조하시어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 부본 3부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 예 중 첨부서류는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2)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기재례 (내려받기)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헌법재판소 민원실(02-708-3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하실 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시킬 경우에는 청구기간내에 우편이 접수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내에 발송하였다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지났더라도 헌법재판소 당직실을 통하여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 절차도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헌법소원의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청구에 부적법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 이 때에는 보정기간을 준수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판관 3인 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이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각하하지 않는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하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기각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없을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 인용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고를 하며,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가 인용되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됨으로써,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의 소송이 끝나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됩니다. <!--자세히보기자세히보기☞-->
다만,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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