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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유공자연금개혁헌법소원
작성일 2006-01-12작성자 이상화조회수 971
전우님!저도 항상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힘이 닿지 않아 하지 못하고 속만 상했습니다. 잘은 몰으지만 상식적으로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같은 유공자인데 기본금은 법해석상 같이 주어야 마땅하지 차등을 준다는 것은 용어를 바꾸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가요...같은 7굽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동우님의 글입니다. --------------------------------------------------------------------------- 현재 7급공상군경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연금개혁제한을 한번 할까 합니다. 헌법소원 수준으로... 사실 국가보훈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연금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군경에 대한 법적 보상기준의근거는 신체장해율즉노동력상실율인데 6급의 신체장해율이 보통40%~50%인 반면 7급의 신체장해율은 평균 20%~30%입니다. 7급 연금이 적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국가배상법에 명시되있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희생과 공헌에 준하는 합리적인 보상을 실현한다는 것이 2005년에 제정된 국가 보훈기본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국가보훈기본법안을 기준으로 할때 7급의 기본연금은 비례적인측면에서 산출할경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50만원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수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관철을 위해서 법리적인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3만여 7급 유공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에 앉아서 연금 올라가기만을 바라면 절대 연금인상은 없습니다. 7급 유공자 여러분 헌법소원만이 7급 연금을 관철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투쟁하는 자만이 쟁취할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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