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헌법소원 내면 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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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10작성자 송영복조회수 1,436 |
7급회원들의 불만은 기본연금에 대해서 불만일 것입니다.
현재 1-6급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러나 떡과 고물을 가지고 있는자는 고물만 먹고 배고프면 물 마시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헌법소원을 내면 그 결과 뻔하지요. 약3만5천여명이 받는다 해 보세요.
예산이 엄청나지요. 그러니 법관들의 마음은 동의를 해도 결과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판사나리들 입으로 먹고 사니 이유 없다라는 말 엄청 잘 합니다요.
보훈처에서도 기본연금에 대해 열받으니 아마 2007년도에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보상법률을 개정할것입니다.
힘없는자 할일이라고는 하늘만 처다보고 닭구새끼 알 떨어지길 바랄뿐입니다. 다만, 방법이 있긴 있지요. 상이군경회장과 거시기 간에 삿바 싸움을 하면 쬐그만치는 올라가는디유.. 뭐 거시기들이 회장을 우습게 보면 삿바고 뭣이고...도로 아미타불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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