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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욕심인가? 상이군경본회
작성일 2006-02-16작성자 전재경조회수 890
침전하여 상이를 입은 전상자에게 보상금을 받는다구 참전수당을 안준다는것은 모순입니다, 보상금은 참전하지않은 공상자에게도 공히 지급됩니다,구별된다면 전상부과연금 16,000원이 참전상이자에게 지급되는데 전상부과연금이 참전수당과 같은70,000원이 되야 맞는 이치입니다, 이문제는 상군본회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헌법소원이던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볼 사안입니다, 결코 과한 욕심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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