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욕심인가? 상이군경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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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15작성자 이청성조회수 1,230 |
얼마전에 행자부. 보훈처 .외 각몇개부처로 의견을 보낸 일이 있으나 .목적으로는 국가 공무원 은 12개의 각종 명목으로 본봉과 수당으로 월급을 수령 하고 있음에도 ..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가의 부름으로 군복무중 에 전공상 으로 국가유공자 란 불구자로
1, 참전수당2. 무공수당이 있음에 예산과 이중으로 줄수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볼수있나. 국가유공자는 연금 주고 끝이면 . 참전수당.무공수당을 줄수없다니 회수해야
되라 생각됨 . 보훈처와 상이군경회 에서 협조해 법 으로 해야 할일
개인의 의견으로 힘이 저조하니 처와 군경회에서 ..
울어야 엄마젓 준다고 하던되 ...법으로 결정하면 ...의견을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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