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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가 급박한 혁신대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작성일 2006-02-07작성자 김재준조회수 1,281
상이군경회원 여러분 !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늘 댁내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보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종합 정리하여 제언합니다. 이 혁신대상 중에 지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회원의 의사표시기회가 있을 때에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急迫 : 사태가 조금도 여유가 없이 매우 급함-사전) 정관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 1. "상이군경회 명칭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명에 상이군경회를 붙여서 사용, 예 : 횡성군상이군경회) 2. "시, 도지부 설치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지부에는 구성원인 회원이 없고, 시,군,구회에 대하여 관리, 조정,통제기능의 사무가 없으며, 회원에게 비경제적인 기구라고 봅니다) 3. "회원권리(특히 선거권)가 있는 정관"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단체 정관에 회원의 권리 규정은 천리(天理)" 인데 이 천리를 거역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천리 : 천지자연의 이치, 춘하추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 4. "이사회가 주관하는 상이군경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1항 :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항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관반수로써 결정한다. 5. "서면결의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신체상이, 한 장소 집회로 인한 비용수반을 극복,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민번 제73조 참조)을 감안하여 서면, 우편, E-mail, 전송 등으로 의사표시 6. "지방상이군경회(시,군,구)운영의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송곳끝이 뾰족해야 그 사용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임원임기를 2~3년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임원이 될 사람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8. "임원보수를 실비보상으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9. "지원 및 교부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그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원 및 교부금은 그 회의 구성원인 회원에게 지급할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 맘대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지원 또는 교부금을 주게 되는 본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10. "수익사업은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안 되어야"됩니다. 11. "회원의 건의를 겸허하게 접수, 종합, 처리 및 기록보존"하는 상이군경회가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 됩니다. 비정상은 치료를 통하여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12. "회원의 권익 보호/신장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회원을 위한 상이군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을 본체만체하는 상이군경회가 되면 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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