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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판결 충격"
작성일 2006-02-24작성자 김성대조회수 1,385
"이재 올것이 오고 말았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자녀)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에 대해 어재(23일)헌법 불합치판결의 오심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분별한 국가유공자 양산에서 비롯된 것이 원인이라고합니다, 현재의 법을 지키는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 할경우 취업법을 대폭 강화하는 강재성이 있을 정도로 입법화 하여 대체 수혜의 폭이 가능 하도록하는 방법 입니다, 즉 말해서 국가.지방행정기관, 국영-민간기업등 모던 취업가능한 곳에 일정 비율의 취업대상 인원을 국가가 명령 하도록 하는것 말입니다,헌재의 판결을 무슨수로 되엎을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공은 국가 보훈처와 우리 회(본부)로 돌아 왔습니다, 대체입법추진때 진짜 온몸 불살라야되고 조직력을 몇;배더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우리 본부에서도 국가보훈처와는 별도로 자체조직과 홍보망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발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학중인 학생 자녀를 가진 회원님의 심정이 어떠 하겠습니까? 그심정을 함께하고 싶으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요, 우리 조직이 있지않겠습니까? # #노무현 정권의 너저분한 코드 인사로 임용된 재판관들이라 판결역시 너저분하게 해놓고 말았는데, 정신 번쩍들게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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