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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도 옥석을 가려보자
작성일 2006-03-07작성자 최성하조회수 971
참 올은말입니다 .법 게정때 꼭 반영이되였으면 십네요 ! 최성하님의 글입니다. --------------------------------------------------------------------------- 강창성님의 글입니다. ---------------------------------------------------------------------------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10%가산점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언론의 보도를 보면 1990년에 국가유공자가 12만에서 2003년에 72만명 까지 증가하였다고 나왔던데 요즘 별희안한 유공자들이 다있던데 국가유공자도 옥석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상이군경.고엽제관련유공자.민주화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북파공작원)유공자. 공사상(일반공무원)유공자.참전유공자. 이름도 다모를 유공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이군경회는 유공자의 처우에서 독립유공자 제외하곤 레벨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왜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막말로 데모하다 경찰관 죽이고 대법원에서 실형확정 받고 복역한자(89년동의대사태) 도 민주화 유공자로 되어 보상금 일시금 왕창 챙기고 혜택 받는이도 있습니다. 이런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상금도 내가 알기론 목돈(일시금) 받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제외하고는 가산점을 폐지 하던지 말던지 모르겠으며 우리 상이군경은 국가로 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못받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가산점 10% 받을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국과 민족 겨례를 위해 국가의 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몸 과 마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쳤는데 현실은 충분한 보상을 해줍니까. 우리 상이군경회원 3분의1이상(7급)이 23만원 최하 월보상금을 받으며 대부분이 하층으로 살고 있는데 이돈으로 자식교육 제대로 시키겠습니까.막말로 최저 품의유지비도 안됩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본인한테만 준다고 하는데 점수를 준들 나이가 많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수 있수 있겠습니까.무용지물이지 상이군경회는 1. 가산점을 폐지할려면 충분한 보상금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도 다른(5.18민주유공자)유공자 처럼 일시금(목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2. 그리고 충분한 간접혜택 미국정도는 안데어도 대만정도의 수준으로 쉬운말로 죽을때 까지 내돈 한푼 안쓰고 돌아다니고 먹고 즐기고 치료 요양 할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해달고 하세요. 이 요구가 관철 되지않으면 헌법재판소.국회의사당.청와대앞.각정당 당사앞에서 궐기대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몸에 상처와 장애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꺼꾸로 솟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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