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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심의중(6,7급유족연금)
작성일 2006-02-28작성자 손기성조회수 1,641
6,7급 본인사망시(현재기준) 1-5급 무조건 기본연금지급 6급 상이처로 사망시 미망인 또는 미성년자녀에게 기본연금 일반사망시 21만원정도 7급 상이처로 사망시 21만원정도(기본연금) 일반사망시 미지급 본인사망시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을 상이처로 구분하여 달리 지급하고 있는것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망자가 상이처로 사망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것은 차별이고 따라서 개선해달라고 민원신청한 결과 현재 심의중이라고 전화 연락왔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사항질문 포함) 따라서 6,7급 회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저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6,7급회원중 법조계(변호사면 더좋겠죠) 근무 하시는분 있슴 헌법소원을 해주시면 안될지(평등권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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