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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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10작성자 김재준조회수 1,177 |
전략하옵고,
본인은 1966년6월까지 12사단 52연대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올리신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보훈청에서 제시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 그 기간 중에 12사단 79포병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것인지
2.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인정되지 아니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알려주시면 아는 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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