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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 68년도 12사단 79포병대대 에서 복무하셨던분
작성일 2006-03-10작성자 김현조회수 2,059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김병무 이시고, 지금 현재 고엽제 증상들이 나타나서, 애타게 전우를 찾고 계십니다. 12사단 79포병대대 AP포대 입니다. 이때 당시 아버지 계급은 소위, 관측장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32살입니다. 아버지 근무 기간은 명령지 상에 67.9.20 ~ 68. 3. 28 로 되 있고, 실제 고엽제 살포시는 67.10.9 ~ 70. 7. 31이라고 합니다. 허나, 제가 초등학교 2~3학년때, 아버지는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초등학교 5학년때,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되는 시기에 이유없는 피부병을 앎고계셨습니다. 이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피부병 진료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피부병은 올해 (2006년) 진료를 받은 결과 고엽제로 인한 피부병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다리에 걸리시면서, 년도가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와 지금은, 목주위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과 2~3년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작년 2월경에는 폐암 선고를 받으셨씁니다. 허나, 보훈청에서는, 육본 명령지 상을 보이며, 유공자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입대시 인사계에서 일하였지만, 명령지를 내려도, 제대로 이루어 지질 않지 않나요? 또한, 고엽제 살포시, 근거에도 없는 파견이나, 작업을 보내지 않습니까? 같으 복무 하셨던 분이나, 아버지를 알고 계신분, 그때 당시 근무 하셨던 분은 아버지 기억으로 이렀답니다. 이종길 중령 (대대장) 강 O O 대위 (인사장교) 오 O O 소령 (작전장교) 이태행 대위 (본부포대장) 김복기 대위 (군수장교) 이강천 (인사선임하사) 위진수 상사 김종기 포대장 이 분들과 연락되시는 분이나,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신분은 꼭 연락바랍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기 권리를 찾고 싶다고, 계속 우시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에 쓴 글이 아닌데, 급해서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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