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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사망후 유족연금 차별지급에 대한 인권위 답변
작성일 2006-04-11작성자 손기성조회수 1,514
제가 인권위에 민원신청한 내용 6,7급은 사후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외에는 기본연금을 받을수 없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인 사망시 남은 유족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자가 상이처로 인한 사망은 희박하므로 유족연금에 대하여 똑같은 법률로 지원을 해야 한다. 6,7급 유족은 거지로 생활해도 된다는 이야기 인지 인권위에서 판단해달라. 답변 정부의 법지정 판단에 관여할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일이므로 각하한다. 1-5급은 노동의 장애가 상당하고 6,7급은 덜하므로 차별을 둔것같다. 1-5급은 상이처로 인한 사망의 확률이 높다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원인이 인권적으로 대우를 받고 살수 있나없나를 판단해야 하나 정부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본결과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 각하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화 유공자지정이니 뭐니 하면서 판단할때는 정부예산 걱정했는지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을 걱정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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