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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06-04-04작성자 류지현조회수 761
1년에 무임 6회 탈수 있습니다 근거리 가실때는 50%할인으로 타시고 원거리 가실때는 무임 표를 사용하세요 모든 열차는 6회 무임과 50%할인이 해당 됩니다 (6회 무임 전후 50%는 계속됩니다) 국가유공자증을 매표원들에게 주면 무임으로 하실땐 무임이라고 애기하고 50%할인땐 애기하세요 친절 하게 표를 주실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성범님의 글입니다. --------------------------------------------------------------------------- 철도가 1년에 6회무임인데 ktx도 해당이되나여? ktx도 무임으로 탈수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 국가유공자6급입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으시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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