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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동색이라지 않습니까????
작성일 2006-04-11작성자 안상철조회수 1,092
툭 하면 예산 타령이군요... 잘 못 된것은 고칠줄도 알고 남의 고충도 알고 대답해야 하는데 제것 챙길땐 뒤돌아 볼 일 없고 남의 아푼곳은 마음에도 없는 것이 현 실정....... 그럼 손가락 절단된 5급은 손까락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얼마인지 ?????? 작금의 낭비되는 국고는 얼마인지 ...... 공무원의 비리는 왜 그리도 많은지???? 등급에따라 이미 보상금이 차별 지급되고 잇는데 다시 유족에대한 기본급을 차등지급 또는 무시 한다는 것은 이중 차별제도라 않이 할 수 없는 국가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잘 못은 예산을 타령 하기 전에 국민의 화합의 차원에서도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할것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나 죽은 뒤에 유족은 팽게치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울분이 터집니다.. 건강합시다. 예산 타령맙시다 .6-7급이 죽은다음 유족에게 연금이 계승 된다고 별도 예산이 듭니까 ? 이론이 성립되들 않어요 오ㅒ 이미 받던 금액그대로 승계되는데 왜 별도 예산 타령입니까 유족에게 삭감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 얼마의 국고가 절감될까요? 아마도 매년 불 필요한 도로의 부도뷰럭 교체안하면 그보다 더 많을껄.... 머리굴리려면 되는소리로 해야지 이런 꽉맥힌 공무원의 자세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연일터지는 공무원의 무능무지 월권 부패에대한 뉴스엔 신물이 납니다. 손기성님의 글입니다. --------------------------------------------------------------------------- 제가 인권위에 민원신청한 내용 6,7급은 사후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외에는 기본연금을 받을수 없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인 사망시 남은 유족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자가 상이처로 인한 사망은 희박하므로 유족연금에 대하여 똑같은 법률로 지원을 해야 한다. 6,7급 유족은 거지로 생활해도 된다는 이야기 인지 인권위에서 판단해달라. 답변 정부의 법지정 판단에 관여할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일이므로 각하한다. 1-5급은 노동의 장애가 상당하고 6,7급은 덜하므로 차별을 둔것같다. 1-5급은 상이처로 인한 사망의 확률이 높다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원인이 인권적으로 대우를 받고 살수 있나없나를 판단해야 하나 정부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본결과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 각하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화 유공자지정이니 뭐니 하면서 판단할때는 정부예산 걱정했는지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을 걱정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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