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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신 회장님 김원기 국회의장님 면담내용
작성일 2006-05-06작성자 김성대조회수 1,367
******아래적시한 글은 상이군경회가 발행하는 상이군경신문(2006년4월12일자 발행(1 면게재물)에서 발췌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읽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 달신 회장 김 원기 국회의장 면담### ◈기본연금 현실화,-7급상이자연급인상,-보철용차랑배기량규제완화요구◈ 본회 강달신 회장은 지난 3월6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상이자 기본연금의 현실화와 보철용차량 배기량 규제조항 폐지에 관한 주요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예산 대비 보훈 예산 비율은 미국이 2,78%-호주3,27%인 주요 선진국에 훨씬 낮은 1,65%에 불과하다, 또한 주요 사회지표 대비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이 감소돼 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기는 회의감 만 조성되고 있다,(상이군경의56%가 실업자로써 전체 상이군경중 생활이 안정된 유공자의 비율은 29%이다) 이와같은 보훈예산의 상대적 감소는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훈정책에 대한경시 풍조가 확대될우려가 있다,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있는 국가유공자의 수에 비해 보훈예산의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못해 보훈정책 지체현상이 발생하고있는 실정이다, 강회장은 “무엇보다 상이군경 7급 상이자의 보상금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본연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한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현행 7급 기본연금 234,000웡을 6급 기본연금인 744,000원으로 인상할수 있도록 매년 차등 인상율을 적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회장은 “보상금은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하기 곤란한 상이군경의 생계유지의 근간으로써 유공자예우의 가장 중요한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2010년까지 기본연금액이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의 70% 이상 수준에 도달할수 있도록 연평균 27.5% 인상율을 유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07년도 보훈예산 편성때부터 예산확보가 구체화 되어야한다, 더불어 강회장은 “중상이자의 이동수단인 보철용차량의 배기량 규제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상이군경의 복지시혜의 확대”를 꽤할수 있도록 당부했다,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해당자 등이 사용하는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보철구장비(휠체어,의-수족등)를 적재해야하는 상이군경의 경우 LPG용기로 인해 2000CC이상의 승용차가 필요하다, 배기량에 관계없이 지방세가 면제되는 승합차는 높은 차고로 상이자의 승하차가 어러워 대부분의 중상이자들은 면세규제조항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대형 승용차 구입이불가피하다, 이러한 회원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강회장은 “일차적으로 대형차량이 필수적인 상이 1-3급 중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김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의장은 본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회장은 “국적포기등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작금의 사태를 볼때 물질적 풍요로움은 증가하고있으나, 국가수호의 정신은 오히러 쇠퇴하고 있다,”며 “국가발전을 담보하기위해서는 국가를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이 조성되어야하는데 특히,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통한 선진국 진입 목표는 유공자들에대한 적절한예우와 보상을 기본으로 한 보훈정책이 수반될때 비로소 의미을 받게 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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