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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감사님 너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06-05-23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160
성 명 한석범 등록날짜 2006-05-23 오전 11:10:16 제 목 이주형씨! 너무궁금합니다 글번호 41970 조회수 27 내 용 아래사건대로라면 군경회의 처사가 너무도 잘못되어 항의글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주형씨의 글을읽고 군경회에 전화를 하여 확인한결과(군경회 지도과장) 광주시지부의 사건관계자들은 모두 면직처리되었으며 또한 광주검찰지검에서 이들을 구속수사하고 보석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올린내용으로 봐서는 군경회가 부당하게 광주지부장등을 감싸고 도는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주형씨는 현시점에서의 상황은 직시하지 않은채 한대목만 집중부각시켜 군경회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못한 행동입니다 무슨연유로 귀하가 군경회감사직에서 사임되었는지 까지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귀하는 이글을 올리면서 군경회 현직 감사로 착각되게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광주지부장등 사건으로 연루되어 감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지가 회원들은 더 궁금할것입니다 이에대한 답글을 바라겠습니다 ~~~~~~~~~~~~~~~~~~~~~~~~~~~~~~~~~~~~~~~~~~~ 성 명 이주형 등록날짜 2006-05-22 오후 5:52:11 제 목 상습집단 폭행 광주지부 글번호 41963 조회수 276 내 용 상습집단 폭행 광주지부 1.2006년 2월 22일~23일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의 정기감사기간이며 정기감사는 2006년도 총회를 대비하여 본회의 정해진 일정에 의하여 2005년도 광주지부 운영내용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도중 광주지부 전 지도부장인 박광순 등 회원 5명(이창수,신상률,소민윤,박광순,김재식)이 감사중인 본인을 찾아와 광주지부장실에서 광주지부장 김덕남에 관하여 서면으로 진정된 문제의 내용을 재확인 하면서 공정하게 철저히 감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돌아갔습니다.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2004.12.10일 광주지부장 김덕남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고리(법인)에서 김덕남이 지부장을 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에 기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입금하고 영수증 처리하였으며,물론 "주식회사 고리"에서는 이 영수증으로 세그을 공제 받았습니다.(김덕남 확인) 나.광주 지부장 김덕남은 광주시지부에 입금된 35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광주지부 산하 6개 지회에 지원급으로 각 지회당 350만원씩을 지회통장으로 송금하여 각 지회에 입금처리 하도록 하고 위 금액 350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당시의 상이군경회 회장인 최태호 회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각 지회에 350만원씩 지원한 금액은 지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각지회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2.이번 감사에서 단체의 공금을 김덕남이 임의대로 소비하였던 문제로 업무상 횡령사실이 밝혀져서 사실을 확인하는 도중 가.김덕남은 큰 자랑이나 된 것처럼 경리를 보는 양경희에게 전 최태호 회장에게 가져다 준 수표 복사본을 가져 오도록 하여,양경희가 가져온 수표의 복사본을 확인하여 보았더니 2005년 1월 7일자 우리은행 수표 50만원권 2매의 복사본이었고,2005년 2월 7일 최태호 회장집에 가서 처음 진술은 수표로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하였으나 이 말은 지부 및 지회장들에게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사려되며 전 최태호 회장에게는 2000만원만(나중에 사실실토)준 바 있으며,이 수표를 갖고 은행에 가서 교횐하여 갔던 최태호 전회장 운전기사인 이종태와 그리고 여자의 이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 모르지만 이를 확인하여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감사에게 자랑삼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본인과 김덕남 둘이서 승용차 안에서 김덕남에게 최태호 전회장님께 준 수표를 복사하여 감사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신문도 보지 못했는가?정치 자금도 현찰로 차떼기,사과상자로 전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물었더니 김덕남 지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때는 모두 수표로 준다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대부이고 명예회장인 전 최태호 회장에게 준 수표의 복사본을 본인에게 확인시켜 본 감사의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감사업무방해 및 감사를 협박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생각컨대 광주법원 사건 97고단3803 업무상 횡령(1998.12.15)금액 48,780,620만원에 대한 벌금 1500만원 사건에 대하여 횡령금액에 대하여 광주지부에서는 광주지부장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본인이 변상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장 최태호 회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지부장 해임등의 사유가 생겼을시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 증거물을 제시하여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수표를 복사하고 수표를 교환해 간 사람까지 확인하여 증거물을 준비해 둔 것이 아니냐?생각 됩니다. 다.그리고 감사에서 밝혀진 2005년 12월 20일 김덕남을 포함하여 광주지부 회원 17평이 5박 6일 태국,홍콩 등의 해외시찰을 하였는데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허위 조작하여 3명의 여행경비 금액 27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음으로,상기 2건에 대하여 시말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김덕남은 이에 불응하고 시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3.그런데 김덕남은 이에 대해서 본 감사에게 불만을 품고 "네가 누구 덕에 감사가 되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너를 감사직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본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비틀고 할퀴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와이셔츠 단추가 뜯어지고 목에 2주의 상처를 입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전 지도부장 박광순의 말에 의하면,지부장실,김덕남의 자동차 안에도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 하여서 감사 전용차량 안에서 이야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덕남은 오히려 이주형 감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06년 3월 1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입니다.이주형 감사 본인과 김덕남이는 9세 연하인 김덕남에게 시말서를 쓰라 못쓴다 하는 와중에 김덕남과 본인과 두잡이가(다툼) 생겼습니다. 4.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짐으로 인하여 김덕남은 감사 이주형을 폭행 협박 하였으나 감사가 응하지 않음으로 이에 계획적으로 2006.2.27~28일에 거쳐 전남도지부 감사인 것을 기회로 삼고 2006년 2월 27일 이주형 감사를 집단 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전남도 지부장실로 쳐들어 왔으나 감사가 2월 27일 목포에 있는 복지관에 간 것을 확인하고 2월 28일로 다시 올 것을 결의하고 철수 하였습니다. 2006년 2월 27일 10시경 전남지부장 정영표와 같이 목포로 가는 중 감사실장 기형배 전화가 왔기에 "김실장" 하니까 김덕남의 목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감사는 무슨 감사야!죽여 버릴테니 당장 올라와" 그래서 전화를 끊었다.심상치 않구나 생각하고 정영표 전남지부장에게 김덕남이 집단으로 오면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남 감찰을 2006년 2월 28일 9시 까지 집합을 부탁하였습니다.다음날인 2006.2.28.9시 15분에 전남도 지부장실에서 감사중인 본인을 김덕남이 인솔한 8명(지부장 김덕남 사무국장 김동연 복지부장 김점수 지도부장 전상호 지도1과장 황영채 지도2과장 이광재 복지과장 정충용 광산구 지회장 고광범)이 김덕남이 워카군화발로 탁자위에 있는 찻잔을 차는 것을 신호로 5~10분간 집단 폭행을 하는 중 본인이 쓰러지니까 8명 전원이 와!소리와 동시에 죽여버려 하면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감사 이주형은 1차 2006년 2월 23일(김덕남 지부장에게)2차 2006년 2월 28일(김덕남 지부장등 8명에게)폭행을 당하였습니다. 5.그리고 참고삼아 말씀 드리면 약식명령 사건 99고약2616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99형39665)에 의거 1999년 6월7일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프린스 호텔 주차장으로 광주회원인 이성만을 납치,감금,집단폭행을 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자(광주지부장 김덕남 벌금 200만원 지도과장 박광순 벌금 50만원 광주회원 석난수 벌금 50만원 복지과장 김점수 벌금 50만원 광산지회장 고광범 벌금 50만원 광주 회원 이재섭 벌금 50만원 관리과장 장삼용 벌금 50만원 보훈복지 인쇄 조합장 김동연 벌금 50만원)11명 이었습니다. 당시의 피고인 등에 확정된 벌금액을 지부의 자금에서 납부해 주었으며 이들은 상습 조직 폭력배들의 행위와 똑같았다 할 것이며,당시의 집단 폭행에 가담하였던 자들의 명단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김덕남,김동연,고광범,김점수,전상호 등은 또 다시 감사의 집단폭행에 가담한 점으로 보아 이는 바로 김덕남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김덕남에 의해 조직적인 상습폭력조직이며 특히 상습적인 폭력조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특히 김덕남 일행은 집단 폭생을 하여도 벌그형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니 안심하고 범행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6.김덕남은 사위가 검찰청 고위직에 근무하고 검찰 및 경찰청에 친인척 및 인맥이 많은 관계로 사실을 축소 내지는 무마시킬 수 있다는 소문 등이 있습니다.지금까지의 김덕남에 관한 사건들을 확인하여 보면 틀린 소문도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은 불법행위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악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7.감사건의 가.회장님께 건의 드리오니 집단폭행에 가담한 8명에 대하여서는(김덕남,김동연,김점수,전상호,정충용,이광재,황영채,고광범) 파면 건의함. 나.광주법원 사건 97고단 업무상 횡령(1998.12.15)금액 48,780,62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변제건은 전액회수를 건의함. 2006년 3월 28일 감사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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