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고쳐지기를 갈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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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22작성자 김재준조회수 805 |
회원 여러분 !
어떤 단체, 누구든지 소속된 단체가 건전하게 발전 향상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운영이 회원을 위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단체에 대하여 회원은 불신이 팽배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 단체의 목적수행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하고 범상한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이군경회 회원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상이군경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라면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마라야 할 것입니다.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결국 우리 상이군경회 스스로 정관개정을 그토록 요구하였는데도 시행되지 못하고 예상대로 외풍에 의하여 정관개정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먼 훗날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정관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코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관을 개정하는 때에는 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야겠습니다.오랫동안 자타가 공히 인정할만 하도록 바르고 의젓한 정관으로 고쳐지기를 갈구합니다.
새로운 정관은 주로 다음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전선의 산하에서 희생된 전우들도 쾌히 인정할만한 정관으로 말입니다. 즉
1. 상이군경회 명칭을 한 예로, "횡성군상이군경회"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특, 광, 도지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시, 군, 구상이군경회(이하 "지방회"로 약칭)의 회장들로 구성되는 "**지방상이군경협의회"를 두어서 실직적인 회원을 위한 기능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 본부 총회구성원인 대의원과 시, 군, 구상이군경회 회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상이군경회에 총회, 이사회를 두어 이사회로 하여금 회 운영을 주관하게 하고,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반드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면 좋겠습니다.
5. 회원이 상이자임을 고려하여 서면결의를 적극 활용하면 금상첨화라고 봅니다.
6. 상이군경회 직원은 반드시 회원으로 구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무보조원도 회원의 직계존비속을 우선채용하는 제도적 보장을 하면 회원을 위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7. 본부, 지방상이군경회의 모든 임원은 실비보상만을 하게 하고, 보수는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예견됩니다.
8. 본부, 지방상이군경회 공히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실비보상만을 하게 되면 저절로 조정될 것입니다.
9. 수익사업은 본부, 지방회를 막론하고 직접 운영을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케 하여야 하면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 변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0. 본부, 지방회에 공히 회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신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11. 본부, 지방회 공히 회원의 건의 또는 의견에 대하여는 정중하게 접수, 종합, 처리하고 그 결과를 건의 또는 의견제시 회원에게 통지하는 예의를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원을 위한 단체로 태어나도록 껍질을 벗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살아 남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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