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익사업및국,공유재산이용법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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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19작성자 김성대조회수 714 |
國家有功者등 團體設立에 관한법률 中에서
[團體收益에 관한 法律條項]
第 7 條의2(事業) ①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중 傷痍를 입은 者를 會員으로 하는 單體는 第1條의 規定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處長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은 團體가 당해사업을 수행함에있어 䱱15條의 규정에 의한 是正 指示 기타 이법에 위반한때에는 收益事業의 승인을 取消할수 있다.
⑤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第1의 구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生産하는 物品의 製造 구매 또는 用役契約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賣却.임대하는 경우에 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本調新設 95.12.29)
[團體 國.公有 財産무상 사용에 관한 法律條項]
第 13 條(補助金)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交付할 수 있다. (개정 94.12.31)
第13조의 (국. 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①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각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할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讓與할 수 있다. (本朝新說2005.7.29)]
# 위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1963.8.7제정)중에서 옮긴 것이오나,회원 개인이 직접 이용이나 활용은 불가능하고 단지 본부 또는 지부조직 에서만 가능한일이오며,지회조직은아직도 법인이 아니라서 해당이안되는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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