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자유게시판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자유게시판
아직은 좋아할 단계가 아님니다
작성일 2006-05-17작성자 한석범조회수 588
문제는 대의원이 몇명이며 또한 정관개정시 당연직 대의원으로 중앙회.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직원급이 대의원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개정법률이 유명무실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김재준님의 글입니다. --------------------------------------------------------------------------- 정략하옵고,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각 단체를 이루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2. 또 대의원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시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고, 따라서 반성할 사람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 국회자료에 의하면 의안번호 제4171호, 발의연월일 2006. 4. 3. 문학진 의원 등 15인의 발의로 드디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4. 법률안 "제11조(대의원) 제1항 : 대의원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제2항 : 각 단체의 특성 및 규모를 감안하여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절차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시행시기는 이 법 시행 후 각 단체가 개최하는 최초의 정기총회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6.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체이던 간에 회원이 직접선출하는 정관을 개정할 수 있었는데 시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대의원을 임명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원이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