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보상 대상이 상이군경회원은 없다는 본부 홍보팀주장? 엉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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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16작성자 김재준조회수 1,163 |
전략하옵고,
1. 상이군경회 본부 홍보팀으로부터 소급보상을 받을 대상에 상이군경회회원은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 엉터리라는 전화요지입니다. 옛말에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봐요. 기본적인 전화거는 예의도 망각한 사람들 같으니........
2. 김밥이나 싸들고 한강변으로 놀러나 가시는 게 공동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3.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헛발질을 할까요? 보훈처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도 모르고 앉아서 한강만 바라보고, 그러고도 급여를 받고 출근하는지? 회원들의 권익은 내던진 건지 의문이 듭니다.
4. 소급보상내용을 좀더 자상하게 이해하려면 이리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후처 홈페이지--> 보훈기록관-->법령--> 입법예고--> 67번(영), 68번(규칙)을 보시면 비교적 자상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돼 있습니다. 결국 상이군경회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라는 것은 일찍이 여러부분에서도 안 사실이지만,
회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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