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회원이 대의원을 직접 선출",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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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15작성자 김재준조회수 888 |
정략하옵고,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각 단체를 이루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2. 또 대의원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시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고, 따라서 반성할 사람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 국회자료에 의하면 의안번호 제4171호, 발의연월일 2006. 4. 3. 문학진 의원 등 15인의 발의로 드디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4. 법률안 "제11조(대의원)
제1항 : 대의원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제2항 : 각 단체의 특성 및 규모를 감안하여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절차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시행시기는 이 법 시행 후 각 단체가 개최하는 최초의 정기총회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6.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체이던 간에 회원이 직접선출하는 정관을 개정할 수 있었는데 시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대의원을 임명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원이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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