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께 바라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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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14작성자 최명오조회수 719 |
상이군경회는 상이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지금 가산점 문제로 회원들의 권익이 심하게 훼손 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과거 정권들이 국가유공자를 자기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구
남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는 엄연히 격이 다릅니다.
헌데 이걸 서로 섞어 잡탕밥처럼 만들어 놨으니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까지도
두루뭉실 희석된 것입니다.
2001년엔 합헌 판결이 났던 것이 왜 지금에 와서는 위헌이 되었을까요?
너무도 남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익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평가를 내릴 것이고, 국민들도 모두
동의하겠지만, 민주화유공자는 집권자 일개인의 인기를 의해 국민적 동의 없이 마구
잡이 양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에 소원을 제기함으로서 현재의 국가유공에 관한 법률이 위헌임을 명백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상이군경회에서 제기하는 게
남들 보기도 좋고, 상이군경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도 씻을 호기라고 생각되기에
상이군경회에 넘기려는 것입니다.
차제에 회원들의 불신을 불식시켜 주시어 회원간 단합을 도모해 주십시요.
한시가 급합니다.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니다.
이번주 내에 회답을 이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원들을 규합해서 저라도 소원을 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판결에서 우리가 제기한 소송이 승소를 하면 보훈처의 법률개정 작업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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