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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의달 행사에 호국을 삭제 하게된 경위 에 대한 보훈처장관 답변
작성일 2006-05-26작성자 김영권조회수 1,136
호국 보훈의달 행사에 호국을 삭제 하게된경위 질문내용 1.호국 보훈의 달 행사시 호국 [護國] 이란 어휘를 삭제하고 보훈이란 용어만을사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의 애국심을 약화 또는 실종케 하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일반 보훈대상자와 동등한 예우로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처사이며 2.호국 보훈의 달 행사는 국운이 쇄하여 국난을 당하고 국가와 민족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할 때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신명을 바쳐 희생되신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헌신하신 상이군경의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 격려하는 숭고한 호국 문화 이다 3.호국 보훈문화의 확산으로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져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숭고한 호국 보훈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은 사상과 이념의 대치로 분단된 시대 상황을 망각하는 처사로서 호국[護國]이란 어휘 삭제를 추진하게된 동기와 근거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영권님 먼저 국가보훈시책에 애정어린 관심가져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는 "6월 보훈의달"명칭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우선 "보훈의 달"명칭과 관련하여, 종전까지 사용하던 "호국.보훈의달"에서 "보훈의 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호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명칭을 사용하게된 경위는 1990년 정부기관 중 공보처에서 " 6월은 호국의 달"로 홍보를 하였으나, 우리 처에서는 "6월은 보훈의 달"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와 공보처의 내용을 합쳐 "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홍보하였으며,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2005.05.31 법률 제7572호인 국가보훈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에 의하여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의 달"의 의미가 국민들에게 호국과 관련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으며, "보훈의 달"로 변경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그 의미가 달리 인식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한 "보훈의 달"행사가 거의 호국 관련행사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호국의 의미를 격하시키기 위하여 명칭을 "보훈의 달"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호국.보훈의 달"보다 그 격을 높이고자 변경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언어적으로도 긴 이름보다는 짧은 이름의 호소력이 강하고 사람의 마음에 각인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처에서는 나라사랑의 큰 주춧돌인 호국의 정신을 격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안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훈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욱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과 부족한 점에 대한 선생님의 좋은 의견을 홈페이지나 서신 등을 통하여 수시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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