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행근회원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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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19작성자 김영권조회수 704 |
한행근회원님께
귀하께서는 2006년 6월 14일자 본지부를 방문하여 제기한 나주교통 버스기사와의 시비관계에 대하여, 본지부를 귀하께서 방문시
1. 우리회원이 군내버스등에 승차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고 승차하여야 하나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함으로서 버스기사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였으며
2. 귀하께서는 2005년도에도 2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증으로 승차하다 버스기사와 시비가 있어서 그때에도 버스 승차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고 승차 하도록 한바 있슴에도
3. 금번에도 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승차코저하여 버스기사와의 시비관계가되어 본지부에서 귀하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였으며
4. 또한 관계버스회사 영업상무에게 유선으로 사실을 설명하고 중징계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든바 영업상무로부터 운전기사에게 철저한 교육은 물론 다시는 국가유공자를 욕되계하는 말을하지 않토록 각서까지 징구하였다고 하였슴
5. 한행근회원께서도 앞으로는 버스승차시 필히 새로발급된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고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상이군경회 전남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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