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위탁병원 진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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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13작성자 이성호조회수 1,473 |
1.회원들의 의료복지 증진 추진업무와 관련 임.
2.회원들의 치과진료 편의와 진료적체 해소를 위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는
병원 인근 2개의 치과의원과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는바,이예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외원님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것.
- 아 래 -
가. 위탁병원 현황(2개소)
김현일 치과 :강동구 길동 419 도윤빌딩 2층 02)479-1122 길동사거리 도보 50m
오세기 산부인과 옆
효 치과:강동구 둔촌동 489-8 신선빌딩 2층 02)487-2866 둔촌역에서 길동
사거리방향 도보 50m
나. 유의사항
(1)보훈병원과 동일 진료혜택 부여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함
-본인부담진료비(재료대):보훈병원과 동일기존 적용
(2)상이처가 치아인 국가유공자는 위탁진료대상에서 제외
(3)예약 접수(전화)후 이용
(4)위탁병원 이요시(후)에는 보훈병원 기존 진료예약 기존 진료예약은 자동취소
(5)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금여증을 소지하기 바람.
다. 시행인: 2006년 7월 01일 부터.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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