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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공상을 받고 육군23병원에서 입원 확인은 되었지만
작성일 2006-07-19작성자 권대휴조회수 761
안녕하십니까? 조금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저같은 아래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만 국가유공자 대열에 설수 있을까요? 저는 맹호부대로 파월 귀국하여보니 김신조씨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복무연장이 되어 근무중 대민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 좌측 손까락 제3.4.5수지를 다쳐 대전에 있던 육군63병원에서 X레이촬영도 하고 치료를 받고 귀대.그후 사단의무중대에서 통원치료를 약 3주간 받은후 손까락 3.4.수지는 상처가 아물었으나 5수지는 강직이되어 사단에서 공상판정을 받고 육군23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수술도 받았으나 완쾌하지 못하고 원대복귀 하여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그후1996년 부산의 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외판정을 받고 국비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하지 못한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4.수지 근전도 검사를 해 보았자만 근전도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가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7.19 부산 동래구 안락동 권대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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