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예우 해법은 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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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26작성자 박상훈조회수 1,062 |
1. ‘국가 유공자가 장애인 인가?’ 김근관 회원님의 글을 읽고 한 말씀.
귀하가 추구하는 핵심 사안(유공자 증에 장애자 표시로 동일한 혜택)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자료 검토, 주관 부처에 질의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은 요원?
그 외에도 유공자와 노인복지 등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간략하게 요약...
2. 유공자와 장애자관계 외, 노인(노령 유공자) 복지 문제에도 유사 심각한 사안이
있다. 이 또한 주관 부처와 관계법령의 이원화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예 유공자에
관한 ‘예우법령’(약칭) 과 노인복지법령 등.
양 법령의 기본 배경에서 그 격차를 볼 수가 있으나, 국제적으로 볼 때 그 배경의
차는 크지 않다고 본다. 현 세상은 ‘글로발’시대. 법적(헌법 기타 관계법령)근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으나, 국제(UN)관계 자료는 보기 어렵다. 전술한 장애자
관계 또한 같다.
‘국제 노인(장애인) 복지 헌장’(다자간 협약)이 ’82에 이미 발효되어 선진국에서는
이 헌장에 따라 국내 법제화(의무)되어 시행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수락
(未受諾)상태,
선진 국가의 보훈제도를 살펴보면 각 나라의 특성과 이 헌장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도 이 헌장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나 시행기준은 국내적 현실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노인복지법에서 확인)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유공자 예우 분야는 보훈처, 노인 및 장애자 복지는 보사부가
주관 이원화되어 상호 협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은 균일 연금에 장애 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법적
국제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장애 불편을 고려한 조치로 사료되며. 한편 국민의 복지
수준으로 그 나라의 신용도를 구분한다는 여론이 없지 않다.
유공자 중에 연령이 60세가 넘은 비율이 70%가 상회하는 고령화에서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2000녀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 고령화 사회의 UN기준은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7%가 넘을 때를 지칭하고 있다.(참고)
유공자의 예우에는 ‘넘어야 할 산은 멀고 험해요!’ 그래도 잘 되겠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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