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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가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가산점혜택을 받어야한다
작성일 2006-08-21작성자 김근관조회수 1,729
국가보훈처에 건의하는 내용이니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내용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을 인용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유공자에는 여러 분류가 있으나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이란 전투나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으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의미한다는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알고 계시리라봅니다 유가족이란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 = 유족(遺族) 헌법 조항에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상이군경을 적은의미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며 근로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되겠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유가족 = 전몰군경 유가족에 등식이 성립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헌법에 명시할때는 낱말 해석만 가지고 판단할수 없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이군경 유가족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를 직역법으로 해석하면 상이군경 본인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상이군경이 죽은 뒤에 남은 가족에게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라고보면 전몰군경 유가족과 같은 입장이됩니다 헌법에 명시할때 상기와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근로의 기회을 부여하기가 어려우니 상이군경가족에게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자 자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이군경은 가족을 전몰군경은 유족을 나타내는 유가족인 포괄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국가보훈처에서는 판단하리라 확신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 상이군경가족도 채용시험의 가점을 5%로 조정한다고 되어있읍니다 국가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10%로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1안 : 전상군경,공상군경 가족 : 10% 2안 : 전상군경,공상군경이 죽은뒤에 유족 : 10% “헌법에 명시한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일에 차별이 없기를 바람니다” PS : 국가보훈처-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79번에 의견보기를 클릭하셔서 많은 의견남겨주시기 바람니다(http://www.mpva.go.kr/data/open_info/lawd_list.asp?law_seq=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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