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식 가산점 하향조정하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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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19작성자 김근관조회수 1,037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해 볼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명시하고 있다
상이군경이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의미하며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란 전상군경유가족과 공상군경유가족,전몰군경의 유가족을 말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유가족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잘못알고 있는 표현이다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 보충설명에 2001년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라고 좁혀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된다"판시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는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 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점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헌법불합치판결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을 5%로 하향조정한다고 입법예고 하였다 "얼씨구나 기회가 왔구나" 판단하고 헌법제32조에 나와 있는 대상자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정신차리시고 헌법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헌재판결도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해보실것을 간절히 바람니다
다른것은 잘모르겠으나 헌법조항 제32조에 나와 있는 대상자가 근로에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지 못할경우에는 또한번에 헌재판결을 받을것이며 이로 인하여 비난 받는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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