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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가산점 파동과 관련하여...
작성일 2006-08-30작성자 최명오조회수 767
금번 가산점 파동과 관련하여 보훈처에 건의한 사항을 요약하면, 1. 유공자나 가족 중 가산점 적용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자녀 중 1인은 10% 2. 그외 가족은 7% 당연한 건의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혜택을 못 받았으면 응당 아이들이라도 받아야지요. 그것이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보훈자의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한 보훈정신과 일치 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어찌하여 보훈처는 그따위 결정을 내렸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러한 보훈처 결정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헌재의 위헌결정은 개나 소나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서 유공자 를 양산하는 과거 문민정부니 뭐니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결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리고 병신이 된 우리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데 우리를 보호해야할 보훈처에서는 유공자의 대표기구인 우리의 건의를 깔아뭉개고, 5%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겁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 아닌가요? 어떤 결정이든 하명하여 주십시요. 저도 팔 걷어붙이고 뛰겠습니다.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단 말입니다. 어짜피 국가 때문에 병신된 놈 뭐이 두렵겠습니까? 하루바삐 결단을 내려주십시요. 차제에 썩어빠진 매국노 집단을 확 쓸어버리자는 말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님! 제 글을 꼭 회장단에 전달해 주십시요.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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