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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적법하게 처리해야 바람직.
작성일 2006-09-27작성자 정병기조회수 2,366
지회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적법하게 처리해야 바람직. 단체발전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글을 무단 삭제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로 보아야.... 잘못된 관행이나 행위를 쓸어 덮는 일은 능사가 아닌 더 큰 화를 자초하는 행위 지회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지회 감찰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고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감찰과 바른말 하는 회원들을 “반란군”으로 치부하는 무능한 지회장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어 진정서를 접수하게 된 경위이나 상이군경회가 친목단체라고 강조하나 어느 개인 배불리는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쓸어 덮는데 급한 인상을 주거나 하는 태도는 절대로 묵과 할 수 없기에 중앙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건만 삭제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마음에 들면 놓아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껄끄러운 글은 임의로 삭제해 버리는 것이 진정한 친목발전과 상이군경회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단체를 친목회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일에 치목회원들이 알면 안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진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회운영과 지회장의 헌신적인 봉사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일에 바른말과 일침을 가하고 받아들이고 시정 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친목과 발전이 일루어지리라 본다. 이번 중랑지회 사건은 지회장 자신이 회원들의 올바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곳에서 출발했으며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는 독불장군형태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잘못된 관행에서 파행된 일로 지회장 자격이 없는 인물을 낙하산식 임명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진 정 서 수 신 : 국가보훈처장님 귀하 참 조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님 귀하 서울시 지부장 님 귀하 내 용 및 취지 :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제대로 된 지회운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세우고 권익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충정심에서 올립니다. 지회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나 독선적인 방법에 의한 운영보다 민주적인 방범에 위한 지회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 중랑지회 지회장 이 윤의 (주민등록번호 470624-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2동 1523번지 남대하이드림빌라 101-904 전 화 : 사무실 491-1630 팩스 432-4545 핸드폰 016-203-6307 1.이 윤의 (현 중랑지회 지회장)는 전 지회장(김 덕종)의 지회 운영상 독직 횡령 및 허위보고서 남발 등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스스로 서울지부에 사표를 자진해서 제출하여 수리된바 있습니다. 전지회장은 보훈성금도 걷어서 혼자 처리한바 있습니다. 지회운영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운영하여 사용했습니다. 지회장으로 있으면서 구청장 재판에 회원들을 동원하여 재판에 참여한 결과로 지회장 아들도 공직에 채용되는 큰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가 제기되기 직전 서울시지부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어 사고지회로 처리되어 직무권한대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인 2006년 1월 15일부로 서울시지부로 부터 지회장( 이윤의)임명을 받아 중랑지회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증진과 회원단합을 위하여 지회장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 중랑구청으로 부터 지원되는 단체지원금과 각종 지원품인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권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고 착복 하는 등 공정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법으로 획득하거나 착복한 상품권을 개인 임의로 사용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지회장은 지난 구정 상품권이 남아서 구청에 반납했다고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밝히며 유포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으며 구청에서도 반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중앙에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 전에 중앙의 직권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지원금에 대한 사용도 부적절하게 허위 영수증 처리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또한 현지회장은 어렵게 구청 해당실과에서 중랑지회 회원들이 “공공근로”로 한 달에 80여만원 정도 받고 있는 회원(노 창환,김동수,박형춘,김 성식)에 노임에서 일방적으로 노임을 수십만원씩 떼고 본인에게 돌려주어 생활에 곤란을 받게 하는 등 일륜을 저버린 행위를 하는 등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로 회원들의 신뢰를 잃어 버린지 오래이며 현지회장(이 윤의)을 엄한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 지회를 기틀을 바로 잡고자 하는 중정에서 사법당국에 고소를 제기 하기 전에 중앙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지회장 (이 윤의)는 지회장 자리를 돈 버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제재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결국에는 사직당국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또한 지난 보훈병원에서 개최된 2006년5월19일 상이군경회 체육대회에 지회장과 여사무원 그리고 자격도 없는 어용 사무장을 대동하고 체육대회에 가면서 구청으로 부터 회원들을 3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경비 명목으로(회원3명 노 창환,이 종철,김 성식)통장 3사람 통장에 각각 20만원씩 중랑구청 사회복지과로 종용 독촉하여 직원으로 부터 예산을 수령(입금일 5.12일) 받아 착복한 사실이 있고 이때 사무장은 전혀 국가유공자와는 무관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사무장을 사칭하며 권리행사를 하고 다닌 사실이 있으며 구청에서 직접 요구하여 수령한 장본입니다. 그리고 회원 김 성식 회원의 통장으로 부터 받은 20만원은 지회장 경영 식당 쌀값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급된 자금은 구청에서 사회복지자금인 인더서울모금회에서 보내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3,지난 구정명절에 구청으로 부터 수령 받은 상품권(일만원권1,360장)을 제대로 배분 하지 않고 착복 하는 등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공개적이지 않게 처리함에 있어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킨 행위에 있어 단체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를 제기 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설득노력을 수차례 한바 있습니다.) 4, 한마음 잔치 건에 대하여 지난 2006년6월28일 중랑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한마음잔치(참석인원 약 900명)에서 구청으로 받은 행사비(900만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올바로 공개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 경품 대상자 특등 삼성 지펠냉장고 (125만원 상당)당첨자가 수고한 회원을 위하여 회식비로 사용 하라고 기부한(기부자 회원 심 형균)현금 35만원도 밝히지 않은 채 착복하는 등 행사 보고서에도 책정되어 있는 수고한 공직자와 식사비(20만원)가 책정되어 있는 것도 집행하지 않는 등 보훈단체 지회장끼리 몇 십만원씩 나누는 등 이권과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어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06년 8월14일 중랑지회장 이 윤의는 감찰들이 비리조사에 착수 하는 등 일련에 조사에 착수 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자 아무 이유 없이 감찰 3명에게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통고장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 감찰증을 반납 할 것을 종용하는 서면통보를 해온바 이는 지회장의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자구책 일뿐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고 보여져 이분에 대해서도 중앙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책임소재를 가려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진정서를 본부에 제출하는 감찰의 마음은 상이군경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는 것 보다 우선 상부인 본부에 그 사실을 알려 사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막고 예방하여 자체해결하려는 자세와 인식에서 진정서를 본부에 제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소장이 관할 서울북부지검에 접수 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가 확대가 불가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랑지회 전 현직 지회장에 대한 수사가 모두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단체지원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에게 수사의 파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단체지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져 왔으며 영수증 처리가 부실하게 대충 짜맞추는 형식으로 일관해 온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의 현명한 결단과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관련법률- (배임과 횡령의 관한 죄) 공공근로 노임 갈취, 형법 제 355조 형법 제356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 323조, 상품권 반납분 절도죄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사기죄 ,횡령 및 배임죄 해당 부당이득죄 형법 제349조 해당한다고 보며 적당주의와 허위 영수증 남발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 증 방 법 1. 정보공개청구 서류 1부 2. 2006년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참가명목 지원비 수령 통장 (3인) 사본 1부. 3. 2006년 구정 상품권 수령 내역서 1부 , 상품권 사본 1부 4. 구정 상품권 수령 회원 명부 사본 1부 5. 공공근로 회원 통장 사본 회원3명 각 1부 ,한마음 행사 경품 내역서 및 결산 보고서 1부 6. 회원 연명 서명날인부 1부 7. 2006년6월28일 제4회 중랑구 보훈가족 한마음행사 관련 자료 1부 8.감찰 해임 서면 통보서 1부 9.회원(감찰 정 병기) 단체에 보내는 기고 글 1부 2006년 8월 20일 서울시 중랑구 상이군경회 감찰 및 회원 일동 대표 김 성식 감찰 정병기 감찰 *자세한 세부자료는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이군경회 본부에 정식 진정서가 접수 된 상태입니다. 처리되는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회장 회원 위한 진정한 봉사자 역할과 소임 다해야 바람직 지회발전과 회원복지향상은 지회장의 숨은 노력과 필사의 각오 있어야 가능하며 임기동안 봉사한다는 자세와 있어야 바람직하며 지회장 자리는 돈을 벌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자리 돼서는 절대 안돼. 보훈단체장. 회장 .지부장. 지회장 자리는 굴림 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진정으로 단체발전과 회원위해 봉사하는 자리 반드시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책 맡는 날로 부터 사심 버리고 각오 새롭게 다져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무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과 끝이 변치 않는 소신과 의지 있어야 자격 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일선 지회장이나 단체장 자리가 명예로 족하는 자리가 아닌 재산적 이득이나 권위를 과시하거나 회원을 등에 업고 행사하는 자리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인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부족하게 협조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편애하거나 멀리하며 친목회를 조직하여 사족회하여 장기적으로 굴림 하려는 의도로 포석하거나 하여 외부에서 철옹성 같은 감을 주는듯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지원을 받으면 구청장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절대 충성하는 의미에서 보훈행사장에서 큰절을 하는가 하면 국가유공자의 권위도 팽개쳐 버리는 지회장들이 속출 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밖에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상품권을 몇백만원 치나 집안에 보관하고 나누어주지 않고 착복하거나 맘에 안 든다고 독단적으로 나온 상품권을 반품하여 버리는 웃지 못 할 행동들이 만연하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회가 사설단체로 착각하거나 하여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자리로 잘못 인식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유공자 회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직선제 통한 회원 다수의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 간선제를 통항 임명제로 임명하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임명제라고 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모두다 양면성은 있지만 사람 나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간선제를 한다고 해도 많은 절차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잘못 임명한 임원의 실수는 본부도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직선제를 통하여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면 능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어중이 떠중이"옥석 가려야 마땅하며 제대로 뽑은 지회장 후보 한사람이 불법. 탈법으로 선출된 지회장후보 열 보다 낮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번 임원은 영원한 임원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자가당착에서 빨리 헤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 시간이나 세월의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낳은 지역에서 일하며 스스로 자리를 물려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아름다운 사회 풍요로운 사회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 국가유공자 단체가 명실상부한 단체로 거듭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명하고 똑똑한 국가유공자 회원은 보고 들으면 알지만 인정에 매이고 선심에 눈멀고 줄과 공짜 좋아하다가는 나중에 당하고 난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때는 이미 사법적인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지역 회원을 위한 선진의식을 가진 실력 있는 인물들이 효율적인 지역 지회를 이끌 수 있으며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회원이 원하고 바라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해당 지회에서 열심히 지회발전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몸소 실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몸소 뛰고 실천 했다면 지역회원들이 스스로 판단 할 것이며 그렇치 않게 적당히 시간 보내거나 이익을 챙기는 식에 지회관리를 했다거나 적당히 했다면 지회 동향파악을 통한 냉철하고 준엄한 본부의 재신임 심판을 절대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가 보아도 자신의 능력과 소신을 가지고 해당 지회를 관리 했거나 비리와 타협하지 않고 구린데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면 회원들의 높은 지지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본부의 후한 평가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지회장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오직 지회발전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난 4년 동안 동분서주 하는 지회관리를 했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두려우랴? 그렇지 않다면 보다 낳은 지회장 후보자에게 밀어주는 일도 지회발전과 회원을 위해 정말로 보기 좋고 바람직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제 “민심은 천심” 생소한 말이 아니다. 재임명 시기가 돌아오면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던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게 마련이며 중앙이나 본부의 전화 한통화도 부담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지회장이 임명되어도 지회발전과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지회장이라면 만족스럽게 생각 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부에서도 지난 4년 동안의 노력과 각종 동향 파악을 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회장은 회원위에 굴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 봉사하는 자리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잘못된 유혹이나 일시적 판단의 오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앞으로 보훈단체의 큰 발전과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중랑지회 감찰 정병기  첨부파일 부 서 보훈상담센터 전화번호 1577-0606 답변일시 2006-09-1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정병기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전·현직 서울시중랑구 지회장”이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행사비와 상품권 횡령 비리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상이군경회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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