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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은 현 단체설립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금년말까지 총회결의 필요.
작성일 2006-09-30작성자 김재준조회수 740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난 5월 22일 정관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여기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글번 535번). 그 글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올리오니 참고하시어 건전한 의견을 준비하셨다가 정관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된 때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든지 회원의 의무입니다. 정관개정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내용은 정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게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산출물은 상이군경회 역사이래 일대 혁신이고 아울러 모범적인 역작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 정관개정위원회가 지금쯤은 정관개정안을 완성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만, 국회법안(대의원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요지 : 단체설립법 개정안)등 다른 외적인 여건, 아니면 2007년 4월로 계획일정에 시기를 맞추시려는 의도 등 지연되는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 2006년 5월 22일 본인이 건의드린 "정관개정안"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개정 : 본부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현행). 지방에 "시, 군, 구상이군경회(지방상이군경회로 약칭)"로 2. 특, 광, 도지부를 폐지하고, "시, 군,구상이군경회장협의회"를 두도록 함 (이유 : 회원이 없는 지부는 할일이 없으므로 불필요). 3. 본부 총회구성원(본부임원, 지부장, 지회장, 특별지회장, 대의원 등)은 모두 회원이 선출(이미 국회법안에 반영됨) 4. 지방상이군경회(시, 군, 구회)에 총회, 이사회를 두고, 사무처리를 하는 사무국을 두도록 함. 5. 회원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서면결의 방식을 채택하여 모든 회원이 회무참여기회를 갖도록 권장하여 건전성 확보(민법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 6. 본부, 지방회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은 회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원 등은 회원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을 제도화 7. 본부, 지방회 임직원은 모두 회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만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다만, 일부 사무보조원은 제외 8. 본부회장, 지방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조정(본부회장 3년, 지방회장, 감사는 공히 2년) 9. 수익사업은 일체 직접수행하지 아니하고, 별도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을 하게 하고 상이군경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혁신(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예와 금전 중에서 택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위기에 봉착할 염려와 개연성을 사전에 불식하는 것이 절실) 10. 본부회, 지방회 공히 회원의 권익보호 내지 신장사무 수행기능을 구비 11. 본부, 지방회 공히 회원으로부터 건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정중하고 성실한 답신을 반드시 해 주는 체계확립을 하고 전통수립 절실. * 우리의 귀중한 명예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롭게 여생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25참전회원은 10년 여, 베트남참전회원은 15년여가 지나면 많이 이승을 떠나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는 임원이 되어 회무를 위해서 한 번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회원이면 누구나 회무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무와 금전과는 현명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치라고 봅니다. 부질 없이 사소한 욕구를 부리게 되면 귀중한 명예에 흠집을 내게 하는 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먼 훗날 우리 정관을 보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만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정관을 지키는 지조를 견지하는 것만이 명예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는 우리 회원들에게 비장한 각오로 정관개정 등의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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