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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25작성자 우화영조회수 668
Name 하동신문 2006/12/14일 보훈대상자 유족,가족의 공훈선양과 사기양양에 기여 하동군은 기초자치단체중 전국최초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선양하기 위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군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제149회 하동군 의회 제 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했다.군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것을 조사해 조례내용에 포함시겨 제정한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궁심을 갖도록 "국가유공자의 집" 표식을 제작해 지원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또 본인부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들께 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금번 조례 제정으로 군내 거주하는 독립 운동가를 비롯한6.25 참전희생자 등377명의 보훈대상자 유족들의 공훈 선양과 사기양양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6.25 참전 유공자회를 비롯한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의 귄익신장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전준수 하동군 재향군인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공훈선양과 사기양양을위해 하동군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한데 대하여 자량스럽게생각한다며 남은 여생을 나라와 고향을 위해 좋은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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